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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안내(서식 포함)
작성자 창녕옥야고 등록일 2026.03.3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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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이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 이내(주말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3학년은 수능 이후 13일 포함하여 연간 20일에 한해 허용)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반일 2회 사용시 1일로 처리하며, 반일의 기준은 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 중 절반의 잔여 시수를 의미한다.)

3.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고, 학교는 신청서 검토하고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4.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 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5.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6.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7.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의 특수사항 반영(개학일,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방학식, 수학여행, 수련회 등), 시험기간, 성적이의 신청기간(3학년 2학기 2차 시험 성적처리 기간 포함) 등은 체험활동으로 불허한다. 특히, 시험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보호자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9.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담임)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10.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11.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12. 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으로 한다.

13.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14.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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