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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