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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창녕옥야고 등록일 2026.07.2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5의2, 제67조제1항 신설)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25(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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